지방재정 자립‧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로 나라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국회 토론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신문

내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자립‧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로 나라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전 국민 누구나 현재 자신의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비롯한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존의 기부금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1인당 연간 기부한도는 500만원이며 기부금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 초과분은 16.5% 만큼 공제된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진선미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이 주최했다. 전국의 지자체 및 지방의회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전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국공학대학교 신승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신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격적인 실시를 위해 한 해 동안 주무부처와 관계자의 노고가 보람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고향사랑기부금법을 특별히 제정했으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국회도서관 소속 조경희 법학박사가 맡았다. 조 박사는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와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제도 개선과 실적 변화를 소개했다. 향후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도입 취지대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답례품 준비에만 몰두해서는 안 되며 ‘고향사랑 크라우드펀딩’을 비롯한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경북 의성군수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김주수 회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이훈희 원장,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이형석 과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를 주최한 진 의원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돼 2023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알려 충실히 시행되도록 관계기관이 합심해야 한다”며 “이 제도가 지자체 간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기부자에게 확실한 혜택을 제공하며 농업과 상업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공사례가 되도록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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