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뉴시스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빌라 400여채를 이용해 30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A(31)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범인 A씨는 전날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사업체를 설립해 임차인과 빌라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해당 빌라를 매입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였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들인 빌라는 총 413채로, 피해자는 118명에 이른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총 312억원이다

A씨는 7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은 또한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리베이트(사례금)를 받아 총 35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