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확대 추진
해외선 고용주에게 실효성 있는 제재 가해

주한스웨덴대사관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오현철씨의 ‘삼남매의 밤’ ⓒ주한스웨덴대사관 제공
주한스웨덴대사관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오현철씨의 ‘삼남매의 밤’ ⓒ주한스웨덴대사관 제공

정부가 저출생 추세를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다니는 부모에게 한정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2월 21일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 인구위기 대응 핵심 정책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전 세계 저출생 1위 국가다.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생률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생률 1명을 밑돌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 1885명으로 1년 전보다 20명(-0.1%) 줄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 아이 키우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제도의 혜택을 보는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육아휴직 사용이 대부분 대기업 재직자나 공무원 등에 쏠려 있다. 지난해 육아 휴직자 10명 중 6~7명은 대기업 직원이었다.

12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육아휴직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전년보다 1.0% 증가한 17만3천631명이었다. 이중 육아휴직을 한 아빠와 엄마 모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소속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아빠의 71.0%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돼있고, 4명 이하인 기업에 소속된 비중은 3.2%로 적었다. 이외에 50~299명, 5~49명은 각각 14.5%, 10.5%였다. 엄마의 경우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이어 5~49명(18.0%), 50~299명(14.1%), 4명 이하(4.9%) 순이다. 300명 이상과 50~299명 비중은 각각 0.1%p 뛰었고, 5~49명 비중은 0.3%p 하락했다.

통계청 ‘2021년 육아휴직통계’. ⓒ통계청
통계청 ‘2021년 육아휴직통계’. ⓒ통계청

중소기업을 다니는 부모들에게 육아휴직은 언감생심이라고 한다. 서울에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다니는 만2세 아빠 김주현(37)씨는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사내 분위기상 못 쓴다”며 “영세 사업장이라 여름휴가 가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김씨는 “배우자의 회사도 육아휴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이유정(31)씨는 육아휴직을 쓸 여건이 되지 않아 퇴사했다. 이씨는 “팀이 저 포함 3명이었는데 제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체인력이 없었다”며 “결정적으로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반기지 않았다. 연봉협상 동결 등으로 은근히 눈치를 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친정·시댁도 멀고 남편 또한 육아휴직을 할 수 없어서 고민 끝에 퇴사했다”고 얘기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도록 할 때를 대비해 정부가 신고 및 구제 절차 관련 업무 매뉴얼 등을 만들기로 했다.

해외의 경우 육아휴직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프랑스에선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거부를 원천적으로 불가하고 만일 해고 시 최대 6개월 급여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스웨덴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부당 처우 신고 시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규정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시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및 20주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