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실장 ‘대령 강등 징계’ 효력정지
장군으로 전역할 듯...유족 강력 반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와 어머니 박순정 씨가 지난 11월10일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와 어머니 박순정 씨가 지난 11월10일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부실 수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징계에 불복해 효력 정지를 신청하자 법원이 받아들였다. 유족들은 “책임있는 이들에겐 관대하고, 피해자에겐 한없이 냉정한 법의 마음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고 반발했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전 실장이 낸 강등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전 실장의 행위가 “강요·위력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징계 효력은 이날로부터 30일간 임시 중단된다. 전 실장은 오는 28일 전역식에도 준장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월 국방부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다.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징계 효력 정지도 신청했다.

이예람 중사 유족들은 이날 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책임질 줄 모르는 장군에게는 명예도 없는 법”, “세상에 하나뿐인 내 딸은 공군 군검찰의 방치 속에 가장 행복해야 할 혼인 신고일에 목숨을 잃었다. 그런 우리 앞에서 장군으로 전역식을 하지 못하는 일을 두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운운하던 전 실장과 그에게 맞장구를 쳐준 재판부를 잊지 않고 기억해둘 것”이라고 통탄했다.

또 “책임 있는 이들에겐 관대하고, 피해자에겐 한없이 냉정한 법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며 “남아있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소송 당사자인 국방부 역시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했던 죄책감을 통렬히 새기며 사활을 다해 소송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전 실장을 향해 “껍데기 같은 장군의 명예를 두르고 군문을 나서 본들, 역사와 국민은 전 실장을 장군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무책임한 장군이란 굴레를 안고 오래도록 부끄럽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예람 중사 특검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다. 2021년 7월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해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해당 군검사에게 자신이 양 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계급 강등 징계를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면담 강요나 위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