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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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에서 택시기사의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의 주인은 용의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다. 집주인인 여성도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시신을 숨겼던 아파트의 주인은 용의자가 아닌 여성으로 드러났다.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A씨의 여자친구가 아닌 또 다른 여성이었다. 이 여성도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수사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이 여성을 찾고 있다. 또 이 여성의 실종이 남성의 또 다른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 여성은 경찰에 실종신고가 되어있지 않았다.

또 A씨의 소지품에서 여성 명의의 휴대전화가 발견됐으며 이 여성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파주시에 있는 집으로 데려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범행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명품가방을 사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고, 대출까지 받는 등 7000만원을 가로챈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인인 여성뿐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들의 소재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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