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관세청 리얼돌 통관 허용 비판 입장문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등장한 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리얼돌’.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2019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등장한 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리얼돌’. ©뉴시스·여성신문

여성의 몸을 본뜬 성인 형상의 성인용품인 소위 ‘리얼돌’ 수입 통관을 허용한 관세청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성의 몸을 성 기구화한 ‘리얼돌’이 확산되면 성범죄를 사소화하며 여성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26일 ‘리얼돌’의 통관 허용에 대해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물로 만드는 ‘리얼돌’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을 무시한 처사이며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리얼돌’은 여성인간의 몸/신체를 성 기구화하는 것이며 거래 가능한 몸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 현재 리얼돌의 홍보방식을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리얼돌의 판매와 사용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실제 남성의 강간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각본에 충실하게 짜여져 있으며, 포르노적 각본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리얼돌이 성구매 수요와 성폭력을 대체해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한다. 그러나 현실은 성구매가 자유로운 곳에서 리얼돌의 수요와 공급이 더욱 활발하며, 실제 성매매가 합법화된 독일은 성매매업소에 여성과 리얼돌을 함께 전시하기도 한다”며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자마자 전국에는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이름의 유사 성매매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지금까지도 체험방은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묵인, 방치되고 있으며 이번 관세청의 결정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전국연대는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된다.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국가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또한 미성년이나 실재하는 인물을 재현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제하겠다는 안일한 대처로는 실제 리얼돌이 제작되고 판매, 유통, 소비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결코 대응할 수 없다.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하며 여성들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리얼돌 통관 허용을 철회하고, 우리 사회의 리얼돌을 둘러싼 산업 영역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리얼돌로 인한 사회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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