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영장도 발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26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 측은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판사는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자체가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함께 구속된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최 과장의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가 지인과 술자리에서 참사를 인지한 뒤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 인근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 과장은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이동 경로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혐의로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특수본 출범 이후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이어 박 구청장 등이 구속됐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