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께 박 구청장과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에 앞서 이날 오후 1시19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구청장은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최 과장도 별 다른 말 없이 들어갔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외 타기관 직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지난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박 구청장이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 해제 이후인 이날로 영장실질심사가 미뤄졌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이틀 전 열린 긴급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일 현장 근처를 두 차례 점검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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