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께 박 구청장과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에 앞서 이날 오후 1시19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구청장은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최 과장도 별 다른 말 없이 들어갔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외 타기관 직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지난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박 구청장이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 해제 이후인 이날로 영장실질심사가 미뤄졌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이틀 전 열린 긴급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일 현장 근처를 두 차례 점검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