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한도 9억원...금융투자세 2년 유예

국회는 24일 오전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638조 규모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는 24일 오전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638조 규모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뉴시스·여성신문

638조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638조7000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애초 정부안 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이 약 4조2000억원이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차례 추경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는 5.1% 증가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총지출 순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 축소에 따라 정부안(1134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여야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 그동안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예산안은 법정 마감 시한보다 3주를 넘겨 국회 문턱을 넘었다.

◆ 법인세율 1%p 인하...종부세 공제한도 9억원

국회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통과됐다.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24%로 1%포인트 낮아진다.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법인은 22%→ 21%,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법인은 20%→ 19%, 2억원 이하는 10%→ 9%로 세율이 각각 인하된다. 2014년부터는 '접대비'라고 명명했던 업무비용 항목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자 공제 금액도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 중과 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누진 제도를 유지하고, 세율은 2.0∼5.0%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보다 1%p 낮은 세율이다.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2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 종부세 폭탄은 완화된다.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세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을 100억원으로 올리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무산됐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지속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소득세법은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이 유지됐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이 유예기간 1년(소규모사업자 2년)으로 2배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인데, 업력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업력 10∼20년 기업은 300억원, 20∼30년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년대비 올해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비율을 12%에서 17%, 총 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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