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투표 100%’로 지도부 선출…당헌 개정 의결
국민의힘, ‘당원투표 100%’로 지도부 선출…당헌 개정 의결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2.12.23 14:44
  • 수정 2022-12-23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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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507명, 반대 49명…91.19% 찬성
정진석 비대위원장 “당심이 곧 민심”
윤두현(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윤 직무대행, 정동만 전국위원회 부의장. ⓒ뉴시스·여성신문
윤두현(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윤 직무대행, 정동만 전국위원회 부의장.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제6차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당원 투표 100% 확대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국위는 오전 11시10분부터 낮 12시까지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재적 전국위원 790명 중 찬성 507명, 반대 49명으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헌 개정안은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현행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과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율 상위 2명을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제,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역선택 방지 조항’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윤두현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당원이 크게 늘어 100만 책임 당원이 예상되는 등 명실상부한 국민 정당으로 우뚝 섰다”며 “당원 선거인단 유효 투표 결과 100% 반영 의결에 전국위원들이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안건을 상정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00만 책임 당원 시대의 선택은 어떤 조직 활동으로도 좌지우지 못 한다”며 “‘즉 당심이 곧 민심’인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 손으로 세운 윤석열 정부인만큼 당원의 힘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당권은 당원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심 따로 민심 따로 노는 정당은 문제가 있는 정당”이라며 “자신 있게 당원들이 지도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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