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등은 착용의무 당분간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판단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4가지”라며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이 (완화) 경우에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없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절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0% 가까이 높아진 반면 60세 이상은 29%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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