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본회의 처리

주호영(왼쪽사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여성신문
주호영(왼쪽사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여성신문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22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새해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23일 오후 6시(잠정) 국회 본회의를 열어 조율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 5억원은 여야가 50%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을 구간 별로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예상안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3,525억 원을 편성하고, 공공 임대주택 관련 예산 6,6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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