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22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새해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23일 오후 6시(잠정) 국회 본회의를 열어 조율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 5억원은 여야가 50%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을 구간 별로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예상안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3,525억 원을 편성하고, 공공 임대주택 관련 예산 6,6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