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금지 규정, 헌법에 어긋나”
헌재, 22일 전원일치로 결정
국회는 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추진
용혜인 의원 “국민기본권 갖고 정치적 거래 중단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전면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11조 2호(현 11조 3호)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2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또 2024년 5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시민단체 대표는 2017년 8월 청와대 경계지점 부근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집시법 11조 2호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2018년 11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체적인 위험 상황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소규모나 평화적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도 아무 예외 없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어떠한 합리적 근거나 기준도 없이 ‘100m 이내’라는 제한을 둬 집회나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2018년 12월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도 2018년 1월 “대통령 관저 100m 내 모든 집회·시위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집시법 11조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집시법 11조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도 집시법상 집회 금지 구역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환영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저도 2014년 총리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를 개최됐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는 말하지도 말라’는 집시법 11조, 이제 정말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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