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 인정"

임은정. ⓒ뉴시스·여성신문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뉴시스·여성신문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봉기)는 22일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정부)가 원고(임 부장검사)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조직적·지속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인정된다”며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했다.

집중 관리 대상은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 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지난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부는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도 감찰 관련 문건을 끝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정직·전보 처분하거나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적체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부 검찰 간부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임 부장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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