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휴직급여에 예술인·특수형태근로노동자 포함

주한스웨덴대사관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이재홍씨의 ‘등원시키기 대작전, 오늘도 미션완료’ ⓒ주한스웨덴대사관 제공
주한스웨덴대사관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이재홍씨의 ‘등원시키기 대작전, 오늘도 미션완료’ ⓒ주한스웨덴대사관 제공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위기 대응 핵심 정책으로 육아휴직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린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현재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도록 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신고 및 구제 절차 관련 업무 매뉴얼 등을 만든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도 8세(자녀 기준)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때문에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질 높은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 재원·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범부처 유보통합추진단이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유치원·어린이집 과정 통합 방안을 이행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 여성의 양질 일자리 진입 촉진 방안도 추가로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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