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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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금지됐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담보인정비율(LTV)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기본세율 적용) 혜택은 1년 연장하고,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율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를 해제하고, 보유한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주담대 관련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있다. 

이달부터 적용된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50%) 제한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 시한을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올해 5월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 혜택을 1년간 주기로 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들은 중과세율(최고 75%)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됐고,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내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취득세율 △3주택(조정지역 2주택)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법인 12%에서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법인 6%로 조정한다. 다주택자에게 무겁게 물렸던 취득세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분양 및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의 세율을 매겨왔지만, 이를 1년 미만 45%, 1년 이상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입주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 70%, 1~2년 60%에서 1년 미만 45%, 1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내년 초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 지역 4곳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제한) 적용 지역(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도 조정한다.

정부는 내년 3월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을 반영, 내년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4월 내놓기로 했다. 또 내년 초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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