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영화상영관 장애인 관람석 설치해야”… CGV, 권고 수용
인권위 “영화상영관 장애인 관람석 설치해야”… CGV, 권고 수용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12.21 12:00
  • 수정 2022-12-2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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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영화상영관 1% 이상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 계획
인권위는 4일 어린이날 100회를 맞아 인권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홍수형 기자
인권위는 멀티 플렉스 영화관 (주)CGV에 영화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CGV는 이를 수용했다. ⓒ홍수형 기자

영화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CGV가 수용했다. 2023년 말까지 개별 영화상영관에 1% 이상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21년 7월 5일 멀티 플렉스 영화관 ㈜CJ CGV 대표이사에게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CJ CGV대표이사는 2023년 말까지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시설물접근권 등의 보장에 기여하는 피진정인의 결정에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며 “이번 권고 수용 건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모범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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