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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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 주범 ‘엘’의 공범인 40대 A씨를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A(40)씨를 지난 16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11월 엘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인 불법촬영물 2,000여개를 소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제2의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과 유사하다. 주범인 엘은 2020년 12월부터 1,200여개 영상을 제작해 최소 629개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은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제2의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엘의 공범 2명 및 죄질이 중한 것으로 조사된 유포·소지자 1명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대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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