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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1948년 7월 17일 제정하여 8차에 걸쳐 개헌한 우리나라 헌법은 평등에 관한 조항을 여러 곳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헌법 전문에 “모든 영역에 있어 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는 규정을 비롯하여, 법 앞의 평등, 교육의 기회균등, 근로관계에서의 성차별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선거와 선거운동에서의 평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그 내용상 평등의 일반원칙을 선언한 것과 그 원칙의 각 생활영역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을 의미하는 개별적 평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남녀는 차별되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금도 여전히 법적으로 혹은 사실상 여성은 반쪽 또는 이류 국민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헌법적 노력이 구체적으로 헌법상 양성평등의 구체화 또는 모성에 대한 특별보호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앞서 언급한 평등의 구체화를 여성의 측면에서 다시 보는 것임과 동시에 여성의 실질적 평등 확보를 위한 특별보호의 보장을 추가한 것으로 된다.

우리 헌법상의 그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여성 특유의 기본권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 조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성차별 금지를 명문화한 양성평등의 원칙조항을 두고 있다.

헌법 제32조 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와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3항은“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회보장권 보장에서 여성 특별배려를 선언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는 여성의 건강과 빈곤해소 등을 위해 특별한 정책을 실현하는 등의 노력을 할 의무를 진다.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성차별을 금지하여 양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보장을 하고 그 제2항에서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생활관계에서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현행 헌법 제36조 1항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원칙을 가족생활 관계에 구체화한 것으로서 이는 종래의 가부장제도에 대한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대한 민주주의적 제도 보장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혼인의 자유·양성평등·가족제도의 보호를 규정한 생존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이 제정된 지 56년이 되었는데 양성평등 조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가족법 등 성차별적 내용을 포함한 모든 법률의 개폐가 뒤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부합적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호주제도 규정 등 성차별적 규정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제17대 국회에서는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모든 법을 폐지하고 헌법정신에 따른 충실한 입법을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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