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9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9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9일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은 헌법이 보장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및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구했다.

화물자동차법 14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업무개시명령은 태생적으로 화물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법제화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노동자들은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지난 9일 파업을 종료했으나, 정부와 노동자들의 갈등은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미 화물연대는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원 장관을 상대로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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