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의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  ⓒ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 ⓒ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인천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시에서만 총 1927건의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할 수 있으나 피해자만을 전담으로 하는 상담이나 회복프로그램 등에 관련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포함됐다.

이선옥 의원은 최근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실질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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