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유류세 인하 내년 4월까지 연장
1월 1일부터 휘발유 99원 인상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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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새해에도 연장하기로 했으나 휘발유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줄인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00원 가까이 오르는 대신 경유 인하 폭은 그대로 유지해 휘발유와 경유 간 가격 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내용의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 예정됐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30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1월12일부터 올해 4월30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 2500원에 육박하자 5~6월에는 30%, 7월부터는 역대 최대인 37%까지 확대 적용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시한이 도래하고, 국제유가 하락세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1500원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자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겨울철 난방 및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자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유종별로 인하 폭 조정에 차등을 뒀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지금의 516원보다 99원 올라간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인 ℓ당 820원에 비해 205원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보다 100원 가까이 비싸진다.

19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542원이다. 이 같은 시세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1월1일 0시부터는 1640원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폭을 유지하는 경유(ℓ당 212원), LPG부탄(ℓ당 73원)은 한 동안 큰 가격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가격 역전 현장이 이어지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 간 가격 격차도 지금의 ℓ당 220원 수준에서 새해부터는 ℓ당 120원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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