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이 '기지촌 미군위안부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이 '기지촌 미군위안부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지난 9월 29일 대법원은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가 성매매를 조장하고, 강제적으로 성병을 관리했음을 최종 확인했다.

2014년 6월 25일 122명의 피해 생존 여성들은 국가를 상대로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7년 1월 20일, 1심 재판부는 미군‘위안부’ 피해 여성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1심에서 더 나아가 국가가 적극적·능동적으로 기지촌을 운영·관리한 주체로, 원고들의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며 원고 전원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4년이 흘러 대법원 판결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지촌을 조성한 것을 인정하고 강제적 성병관리의 위법 행위를 자행했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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