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신문 10대 뉴스] 법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인정
[2022년 여성신문 10대 뉴스] 법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인정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12.23 10:00
  • 수정 2022-12-23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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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신문 20대 뉴스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절한 조처였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7월 30일 직권 조사를 결정한 뒤 지난해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는 인권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권위의 직권조사와 권고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또한 “결국 이 사건 각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강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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