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3개소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15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3개소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15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3개소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15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 02-1366(24시간)에 연락하면 시설 연계를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남성 피해자는 ‘남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2-2653-1366(10시~17시)에 연락하면 상담 후 입소안내를 받을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CCTV, 112비상벨 같은 안전장비를 갖춘 공간에서 안심하고 머물면서 출퇴근, 외출 같은 일상생활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같은 심리치료도 병행해 일상회복을 돕는다.

기존에 스토킹 피해자 전용 시설이 부재했던 점에 착안해서 시설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성했다.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시설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CCTV 설치, 안전도어락 설치 등 안전장비를 설치했다. 또한 시설 주변 경찰 순찰을 강화하는 등 경찰과의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위급상황 시 경찰출동이 가능한 112비상벨과 안심이비상벨을 설치하고, 정보 기술(IT)을 활용한 안심이앱, 스마트 초인종 등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를 제공해 주거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전방위적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을 마련했다.

입소자는 외출 시 안심이 앱의 귀가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활용해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등의 안심장비도 지원받아 외출 시 가해자의 주변 배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치추적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다른 보호시설과 달리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 출‧퇴근 등 기존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자에게 별도 휴대폰을 제공해 위치추적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시는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는 시설운영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설 전문가 등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에 특화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사전에 변호사의 법률자문 검토도 완료했다. 운영 매뉴얼에는 입소 시 지켜야 할 행동지침, 위급 상황별 대처방법, 시설 주변 모니터링 방안, 외출 시 대응요령, 사전 정기 모의훈련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남성 피해자를 위한 시설이 생기는 것도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3곳 중 1곳을 스토킹뿐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등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로 운영한다. 그동안 남성 피해자의 경우 별다른 보호시설이 없어 노숙인 보호시설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입소자들은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치료 프로그램’(10회기)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스토킹 피해에 폭넓은 이해와 상담자격증을 가진 전문상담사가 시설로 직접 찾아간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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