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바비.  ⓒ가을방학 블로그
가수 정바비 ⓒ가을방학 블로그

여성들을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악그룹 가을방학의 정바비(본명 정대욱·43)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대 가수지망생이었던 여성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와 또 다른 여성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진술하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게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등 A씨 진술과 해당 동영상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전에 사귀는 등 친밀한 관계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9년 7월30일 전 애인이자 20대 가수지망생이던 여성 A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없이 촬영했다고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씨는 2020년 7월12일부터 9월24일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데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 이 순간도 무죄를 주장하며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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