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월 최대 200만원 지급
양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월 최대 200만원 지급
  • 고은성 기자
  • 승인 2022.12.14 10:47
  • 수정 2022-12-14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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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16일~30일까지 주민 54명 모집
양천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수거 실적 ⓒ양천구청
양천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수거 실적 ⓒ양천구청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주민 54명을 오는 16일부터 모집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유해 명함 등을 수거하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올해 수거보상제 사업을 진행한 결과 11월까지 총 불법광고물 248만6794건을 정비했다. 이 중 첨지류(벽보, 전단)가 248만46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거 보상비용은 일반형 현수막 2000원, 족자형 현수막 1000원, 벽보와 유해명함은 100매당 2000원~5000원이다. 참여자는 월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첨지류만 수거 시 월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50만원이다.

만 20세 이상 양천구민 중 연월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를 소지하고 촬영이 가능하고, 한글과 워드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인 구민은 제외된다.

동별로 3명씩 선발하며, 참여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되면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 교육을 받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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