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토론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법무부가 이번에 마련한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은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소장은 “성폭력 피해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31조 3항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은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재판과정에서 겪는 불안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다. 이 소장은 “성폭력 피해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의 무죄나 감형을 위해 집요하게 변론을 시도하는 반면, 피해여성은 방청인의 자격에서 이를 지켜보기만 하며 증언을 할 때에도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진술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연구실장은 “형사절차는 그 특성상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영역”이라면서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수사절차부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이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가 토론과정 전부를 통역했으며, 송파중학교 지체발달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풍물패의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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