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토론회

법무부는 지난 15일 정부, 학계, NGO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수사와 인권 토론회'를 개최, 인권보호수사준칙의 개정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수사 단계별로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무부 훈령이다. 2003년 1월에 시행된 이 수사준칙은 수사과정에서 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법무부가 이번에 마련한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은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소장은 “성폭력 피해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31조 3항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은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재판과정에서 겪는 불안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다. 이 소장은 “성폭력 피해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의 무죄나 감형을 위해 집요하게 변론을 시도하는 반면, 피해여성은 방청인의 자격에서 이를 지켜보기만 하며 증언을 할 때에도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진술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연구실장은 “형사절차는 그 특성상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영역”이라면서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수사절차부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이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가 토론과정 전부를 통역했으며, 송파중학교 지체발달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풍물패의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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