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인권헌장 동의율 76.5%
“서울대학교, 혐오와 차별 시대 넘어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차례”

서울대학교 학생 인권헌장 추진위원회(이하 학추위)는 12월 8일 ‘서울대학교 학생 인권헌장 추진위원회’(이하 ‘학추위’)는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에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학추위
서울대학교 학생 인권헌장 추진위원회(이하 학추위)는 12월 8일 ‘서울대학교 학생 인권헌장 추진위원회’(이하 ‘학추위’)는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에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학추위

서울대학교 학생 인권헌장 추진위원회(이하 학추위)는 12월 8일 ‘서울대학교 학생 인권헌장 추진위원회’(이하 ‘학추위’)는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에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019년부터 학내 구성원 설문 조사, 간담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서울대학교 인권헌장’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 제정을 추진해왔다. 2020년 공개된 ‘서울대 인권헌장(안)’에는 인격권(제2조), 차별금지와 평등권(제3조), 학업‧연구‧교육에 대한 권리(제6조), 연구‧교육‧직무 수행 조건에 대한 권리(제7조) 등 열세 개 권리와, 구성원의 인권 존중 의무(제16조), 서울대학교의 인권 헌장 이행을 위한 규정‧제도‧정책을 마련할 책임(제17조), 침해와 구제(제18조) 등의 의무와 보장 방안 등이 담겼다.

2020년 10월 16일에는 ‘서울대학교 인권헌장‧대학원생 인권지침’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2021년 1월 10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인권헌장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문을 인준했다. 그러나 제3조의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핑계 삼은 일부 세력의 반대와 코로나19 등으로 서울대 인권헌장은 평의원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으며 제정이 지연돼 왔다.

지난 12월 1일,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는 정책 포럼을 통해 ‘서울대 인권헌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재적생 총 33,573명으로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인권헌장에 대한 동의율은 7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학추위는 “이제는 서울대학교가 혐오와 차별의 시대를 넘어 구성원의 다양한 삶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차례”라며 서울대 인권헌장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 누군가의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표현에 대한 ‘논쟁’을 빌미로 인권헌장 제정을 2년 가량 지연해왔다”라고 비판하며 “76.5%의 찬성률과 각 조항에 대한 95% 이상의 동의율을 보인 이번 설문조사로 인권헌장에 대한 구성원 간의 ‘합의’의 결실이 증명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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