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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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의 은행 계좌에 반복적으로 1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30대 스토킹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심한데다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며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라며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2월 전 애인 B씨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B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더는 연락할 수 없게 되자 "전화 싫으면 카카오톡 해줘" 등의 메시지를 은행 계좌에 남겼다.

A씨는 서울에 있는 B씨 집에 찾아가 4차례 편지를 두고 오거나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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