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면제 직장인 704만명
종소세 신고자 949만5000명, 18.4% ↑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붐비는 서울 명동거리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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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 연봉이 4024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봉 1억원 이상을 받은 직장인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국세청은 7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2020년보다 2.4% 늘었다. 이들의 총급여(과세 대상 근로소득) 합계는 803조2086억원이다.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전년(3828만원)보다 5.1% 늘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가 4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4720만원으로 1인당 평균 급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4657만원), 울산(4483만원), 경기(4119만원) 순이었다.

총급여가 1억원을 넘은근로자 수는 112만3000명이었다. 전년 91만6000명에서 22.6% 늘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으로 전체의 35.3%였다.

지난해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한 사람은 949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8.4% 증가했다. 종소세의 총 결정세액은 4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5% 늘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소세를 신고한 사람은 17만9000명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억9600만원이었다. 주소지별로는 서울이 3억9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았고 부산과 대구가 각각 2억4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은 168만건으로, 전년보다 15.5% 늘었다. 토지(72만4000건) 양도 건수가 가장 많았고 주식(43만1000건), 주택(35만4000건)이 그다음이었다.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93만6000가구에 총 4조9000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말 지급하는 '기한 후 신청' 지급액까지 고려하면 전년 496만6000가구, 총 5조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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