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비례 경선 참여 관련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비례 경선 참여 관련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당내 경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가 "선거운동의 이익을 최종적으로 받은 주체"라며 "불법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하며 야간에 당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원내대표에 대해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원내대표는 2020년 정의당의 5순위 비례대표 후보로 지명된 뒤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당초 이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원(노동조합 정책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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