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가 "선거운동의 이익을 최종적으로 받은 주체"라며 "불법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하며 야간에 당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원내대표에 대해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원내대표는 2020년 정의당의 5순위 비례대표 후보로 지명된 뒤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당초 이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원(노동조합 정책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