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피해자·유족 75명 대리해 소송 제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유족 75명이 국가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변 내 형제복지원 피해청구 변호단이 소송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각각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 아래 약 3만8000명을 강제 수용하고 강제노역, 폭행, 성폭력, 가혹행위 등을 저지른 사건이다. 올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이다.
민변은 “형제복지원 사건에서의 국가 책임을 밝히는 과정이 각종 수용 시설 및 강제 실종에 관한 인권 침해 실태를 밝히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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