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 청구에 대해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고, 판사 신규임용에도 발언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으로서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 원 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몰랐다.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게 떠오른다"며 "'정치공동체'의 진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고소한 건은 결국 검찰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금 검사들은 한창 바쁘다.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때려잡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며 "이제 저 같은 피라미까지 잡아야할 판이다. 안 그래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조선제일검'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그래서 꼭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칼을 휘두르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른다'는 의미였음을 뒤늦게 깨닫는다"고 비꼬았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창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제보자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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