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자료 1억·665억 재산분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피 관장이 결혼 34년 만에 이혼한다. ©뉴시스

노소영(61)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최태원(62) SK그룹 회장이 6일 34년 만에 결혼 종지부를 찍게 됐다. 법원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 등 총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산고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이날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반소)에 의해 두 사람에게 이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법원은 노 장관이 요구한 SK 주식 분할은 받아들이지 않고, 현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7.5% 가운데 42.29%(650만주, 5일 종가 기준 약 1조3500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턱없이 적은 금액만 인정됐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이혼 소송 재산분할 가운데는 최고액이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언론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우리 법원이 고수하고 있는 '유책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이 1965년 이후 고수하고 있는 유책주의다. 당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억지로 버티는 정황이 드러나면 이혼을 허용해 주는 '파탄주의'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했다. 

이후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이 2019년 12월 이혼을 결심하고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이혼 소송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번 법원 판결로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재산은 665억원으로 SK 주식 약 31만 주 정도에 해당한다.

최 회장 측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와 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이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는 증여와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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