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노조 “교사 인격 모욕·성희롱 심각...
교원 인권 보호 장치 없어”

ⓒ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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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교에서 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노골적으로 성희롱·모욕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한다. 교원단체가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4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세종시 모 고등학교 학생은 최근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에 “XX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너 XX이 작아”,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등을 적어 제출했다. 여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켜 성희롱했는데, 노조에 따르면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노조는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유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성희롱을 당해왔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서술식 문항 자체를 읽지 않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의 의도와 다르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원들이 조건 없이 평가받게 강제하는 반면, 교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교사는 성희롱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학교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에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 ▲최소한의 교사 보호 조처도 없는 무책임한 교원평가 폐지 등도 요구했다.

전교조의 2021년 ‘학교 내 페미니즘 백래시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보고서’. ⓒ여성신문
전교조의 2021년 ‘학교 내 페미니즘 백래시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보고서’. ⓒ여성신문

이러한 문제 제기가 처음은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17년 전국 교원 1만6229명에게 물었더니 90.4%가 ‘교원평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하고(97.1%) 교사 사기만 떨어뜨린다(96.7%), 교사·학생·학부모 간 관계를 왜곡한다(96.2%) 등 답변이 많았다.

교원평가 결과는 모두 익명 처리된다. 지난해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필터링 시스템을 개발, 성희롱이나 욕설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답변은 교사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선 비슷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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