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방송 분야 노동자 권익보호 위해
문체부·고용부, 정책 협의·추진
방송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작성 문화 조성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등

모 원로배우의 매니저로 일했던 김 모 씨의 '갑질' 폭로를 보도한 2020년 6월 29일 방송된 SBS 8시 뉴스 일부 화면 캡처.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SBS 8시 뉴스 영상 캡처
모 원로배우의 매니저로 일했던 김 모 씨의 '갑질' 폭로를 보도한 2020년 6월 29일 방송된 SBS 8시 뉴스 일부 화면 캡처.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SBS 8시 뉴스 영상 캡처

정부가 로드매니저, 패션스타일리스트 등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하고, 노동권 교육도 강화한다. 방송 제작 분야의 근로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방송 분야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을 협의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패션스타일리스트 등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다.

또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주요 노동관계법령과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교육에 참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와 합동 간담회 등을 열어 현장에서 건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양 부처 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부처 간 업무협의도 정례화한다.

노동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의 노동 여건이 연예인 일정에 따른 불규칙한 노동환경과 하도급계약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 2곳은 로드매니저 40여 명에게 연장근로수당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해당 연예기획사와 도급 계약을 맺은 패션스타일리스트 회사 10곳 중 7곳은 소속 어시스턴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올 상반기 연예기획사 2개소, 패션스타일리스트 10개사 대상 근로감독 결과다.

노동부와 문체부는 방송제작 분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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