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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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중 0.03% 이상의 음주 금지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순응하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과된 준수사항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재범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밝혔다.

A 씨는 2016년 5월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형 집행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2031년 8월까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A 씨에게 전자발찌 착용 기간인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0.03% 이상 음주 금지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순응하라는 준수사항까지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월 15일 밤 9시 25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특별사법경찰관 B 씨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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