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서해 피격' 서훈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12.03 07:47
  • 수정 2022-12-03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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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68)이 3일 구속됐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가안보실이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를 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며 서 전 실장을 이번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해왔다. 

서 전 실장은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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