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

(왼쪽부터) 한석호 비대위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희서 비대위원. ⓒ뉴시스·여성신문
(왼쪽부터) 한석호 비대위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희서 비대위원. ⓒ뉴시스·여성신문

정의당은 오는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권리가 보편적으로 보장받는 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정의당도 함께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대변인은 “현재 한국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 지하철 탑승 시위가 일 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망 소식이 유독 잦았던 올 한해였다. 해가 바뀌어도 이어지는 참담한 소식에 누구보다 앞장서 해결했어야 할 정당으로서의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정부에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며 “올해 정부는 매년 740여명씩 2041년까지 탈시설을 마무리 짓겠다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역사회의 예산을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예산 없이 말뿐인 약속을 정부가 지킬 것이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또 “이동권을 위한 저상버스와 휠체어 리프트 고속버스 도입을 장애인은 요구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핑계 대고 있다”며 “이동권은 노동권이자 생명권이며 곧 교육권이다. 장애인의 권리 투쟁에 첫발 한 번 떼기가 참 힘들다. 우리 정치가 바라보는 우선순위에 장애인의 권리는 모두 뒷전이었음을 증명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위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권리가 보편적으로 보장받는 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정의당도 함께 하겠다”며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탈시설지원법,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법,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할 평생교육법,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법안의 기본이 되어야 할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2월 3일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UN이 제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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