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방송 재승인 심사 비리에 연루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현 우리홈쇼핑)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재승인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방송을 못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배임수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임직원이 총 8명이지만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6명이라고 허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래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승인을 허가했다.

강 전 사장은 심사위원 결격대상자 일부만을 미래부에 제출하라고 지시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명단이 작성·제출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결격대상자 중 일부는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매일 6시간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2016년 2월 미래부 감사를 통해 롯데홈쇼핑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미래부는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영업정지(6개월간 매일 오전 8~11, 오후 8~11시)를 명령했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었다고 인정했지만, 제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미래부의 2016년 5월 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됐다.

미래부에서 과기부로 명칭을 바꾼 당국은 2019년 5월 매일 오전 2~8시 총 6시간 동안 방송송출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두번째 영업정지 처분도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