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성 측 "폭락 사태 무관…수사 충분히 협조"

신현성 테라 대표 ⓒ뉴시스·여성신문
신현성 테라 대표 ⓒ뉴시스·여성신문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테라·루나 사건 수사팀(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은 전날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8명은 초기 투자자 4명과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4명으로, 모두 국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해 관련이 없다"며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신 전 대표는 일반 투자자 모르게 사전 발행된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해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테라·루나를 홍보하는 데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와 자금을 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신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신 전 대표의 1400억여원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15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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