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증권계좌 개설해준 증권회사 직원 등 4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30일 구속심사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700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회삿돈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등 조력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의 조력자 4명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증권회사 직원 A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에게 차명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 주고 범죄수익 1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전씨로부터 1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각각 수수한 B씨와 C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휴대폰 폐기 등 증거인멸행위를 하고 범죄수익 약 3억원을 수수해 증거인멸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앞서 5월 전씨와 전씨 동생을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임의 인출해 횡령하고 물품거래대금으로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등을 반영해 전씨의 횡령금액을 707억원으로 변경하고 사문서위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 13년, 동생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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