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박병화 이사로 인근 주민들 혼란
거주지 제한 법안 마련 목소리 커지지만
이사 막는 걸로는 근본적 해결 안 돼
“사회 복귀 거부한다면 반감 생길수도”

2020년 12월 9일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20년 12월 9일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력범죄자의 잇따른 출소와 이사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한편, 이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출소 이후 2년여 살던 와동의 임대차 계약이 11월 28일 자로 만료되고 집주인의 퇴거 요청이 있자 지난 11월 17일 인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임대차 계약했다.

그러나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집주인의 계약 해지 요구와 선부동 주민 및 안산지역 여성단체의 반발이 일었다. 조두순은 결국 보증금 1천만 원, 위약금 100만 원을 받고 이사를 포기했다. 조두순은 현재 거주지의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후 며칠 더 말미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분간 지금 사는 와동 집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 한 원룸 앞에서 1일 오전 정명근 화성시장과 학부모들이 강제 퇴거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 한 원룸 앞에서 11월 1일 오전 정명근 화성시장과 학부모들이 강제 퇴거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두순의 이사 논란이 있기 전 화성에서는 박병화의 출소로 인한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10월 31일 성범죄자 박병화가 화성시의 한 원룸촌에 거주지를 마련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500가구가 사는 원룸촌에서 박병화의 거주지는 인근 대학과 120m 떨어져 있으며, 500m 떨어진 곳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지 앞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박병화는 거주지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강력범죄자, 특히 아동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 시설로부터 약 3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제시카 법을 시행 중이다. 한국에서도 한국판 제시카 법이 발의되고 있다. 11월 4일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보호관찰법)’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 후 갱생시설에 거주할 경우, 시설 주변 일정 거리 내에 초등학교·유치원·놀이터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범죄자의 거주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전에도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이 출소하거나 이사할 때마다 막아서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사회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알지만, 이미 처벌이 끝난 사람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도 거주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님비현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복귀를 하고 재통합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적절한 지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의 어느곳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만큼 사회에 대한 반감이나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벌 제도의 개편이 논의돼야 할 때”라며 “미국처럼 누진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누진형은 해외에서 100년 이상의 형이 내려지는 것처럼, 혐의당 형을 가중해서 선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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