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88%,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83.4%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처벌과 파면에 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들 83.4%가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처벌에 83.4%가 찬성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22∼24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윤석열 정부의 7가지 정책 항목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12만명 중 3만8천여명이 참여했다.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에는 86.2%가,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는 92.6%가 반대했다.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에는 89.7%,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에는 89.4%,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에는 87.9%,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에는 89%가 각각 반대 의견을 냈다.

전공노는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기구 등에 이번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하고, 이상민 장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반민생 정책을 철회하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처벌하라"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투표 시작에 앞서 위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각 기관에 발송했고, 투표 중에는 지자체 책임자들에게 복무 점검과 현장 채증을 하도록 했다.

투표 주도자와 참여자들에게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투표 항목 중 ▲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4가지를 문제 삼았다.

이들 4가지는 정치적인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해당 투표가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노는 이 항목들이 공무원 근무조건과 무관하다는 것은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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