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AP/뉴시스

미국 뉴욕에서 성범죄에 대한 시효를 중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여 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CNN은 24일(현지시각)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78)이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날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성범죄여도 향후 1년간 민사소송을 허용하도록 한 특별법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뉴욕주에서 발효된 첫날이다. 이 법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내년 11월까지 1년간 1990년대 중반의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NN에 따르면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3년 전인 2019년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만난 적이 없고, 그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한 캐럴이 자신의 책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캐럴은 명예훼손 고소로 맞대응했다.

캐럴은 이번 소송을 통해 명예훼손 외에 폭행 혐의도 추가로 제기했다. 

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력이 육체·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고, 존엄성 상실,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과거 명예훼손 발언을 철회하는 한편, 피해 보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캐럴은 법원에 이날 낸 폭행 관련 소송을 이미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병합해 내년 초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앨리나 하바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법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이 여성을 모른다.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면서 "붐비는 뉴욕시 백화점 문에서 만나 몇 분 만에 그녀를 '졸도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 이는 지난 7년간 다른 거짓말과 마찬가지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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