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1∼3년 이상 군 거주자로 입점 자격 제한
광양·구례 상인에 배정한 '호남장옥'도 폐지

화개장터 ⓒ하동군 제공
화개장터 ⓒ하동군 제공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었던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호남지역 상인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하동군이 화개장터 장옥(長屋·상점) 신규 입점자를 공개 모집하면서 신청 자격을 하동군 거주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23일 하동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개장터 신규 입점자 신청 자격을 공고일 현재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농특산물·먹거리 분야는 과거 3년 이상, 잡화·체험·기념품·대장간·엿장수 분야는 과거 1년 이상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

또 청년창업 분야에 대해서도 하동군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하동군에 있는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는 화개장터 74개 점포 가운데 세 곳만 남아있던 호남 상인 점포가 사라진다.

하동군은 2016년과 2019년에도 입점 자격을 하동군 거주자로 제한했다가 논란이 일자 '호남장옥'이라는 이름으로 전남 광양시 거주자와 구례군 거주자에 각각 2개와 1개의 점포를 배정했다. 

호남 상인으로 불리며 40여년 전부터 화개장터를 지켜왔던 여성 A(73)씨 아들 B씨는 “영호남 화합의 장소라는 화개장터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게 하동군의 행정이 흘러간다”며 “40여년간 장사를 해 온 어머니도 충격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 곳이 하동군 공유재산이고 영호남 화합의 상징적 의미로 남아있어 군은 그동안 구례·광양 상인들에게 기회를 줬었다“며 ”하지만 기존 하동군 상인들은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인들의 의견도 살피고 화개장터의 상징적인 의미 또한 살리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군은 기존 하동군 상인들이 역차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례·광양 상인들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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