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연구 참여기간 6일에 불과...극히 일부"
A교수, 3년간 연구참여제한·연구비 환수처분 받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뉴시스ㆍ여성신문
ⓒ뉴시스ㆍ여성신문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대학교수에게 3년간의 연구참여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연구참여제한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9월 3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상학생(자녀)은 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리서치 프로그램의 인턴십으로 참여한 것을 기회로 이 사건 연구과제에 참여하게 됐다"며 "그 목적은 진로 교육을 위한 것으로 논문 작성과 같은 연구 과정이 아닌 실습 및 배움을 목적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상학생이 이 사건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간은 대상학생 작성 체험활동일지에 의하더라도 6일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연구가 약 20개월 정도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대상학생이 참여한 것은 실험 과정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정리·취합해 실험 장부에 기입한 점을 고려하면 다른 저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정도에 불과한 활동만으로는 논문 저자로 표시될 만큼의 실질적 내지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교수인 A교수는 지난 2010년 자신의 연구에 대한 성과 논문을 작성하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렸다.

지난 2017년 11월쯤 대학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공저 논문 등재에 대한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이 사건 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고, 소속 대학은 예비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은 예비조사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본조사 실시 등을 요청했고, 대학연구윤리위원회는 자녀가 논문에 기여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해 대학의 자체 조사 결과와 진흥원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해 A교수에게 참여제한 3년, 주관연구기관 병원에 연구비 504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같은 해 1월14일 이의신청을 했고, 이를 제재조치평가단이 기각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교수 측은 자녀가 실험,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치를 정리,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등 논문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므로 자녀의 저자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성년 자녀가 연구 과정에서 실질적 내지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