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사이버 성범죄 단속 8개월
총 1694명 검거·99명 구속
아동 성착취물 44%로 최다

ⓒ홍수형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이버 성폭력범죄를 단속한 결과, 아동성착취물이 전체(1612건)의 43.8%를 차지했다.  ⓒ홍수형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이버 성폭력범죄를 단속한 결과, 아동성착취물이 전체(1612건)의 43.8%를 차지했다.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다가 붙잡힌 피의자의 88%는 10~20대였다. 

국수본은 지난 3~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를 보면 아동성착취물이 전체 1612건 중 706건으로 43.8%를 차지했다. 이어 불법촬영물은 520건(32.2%), 불법성영상물 338건(21.0%), 허위영상물 48건(3.0%) 순이었다.

아동 성착취물 범죄로 붙잡힌 피의자 712명 가운데 10대는 47.6%, 20대는 40.0%에 달했다. 

불법 촬영물 관련 피의자는 554명으로 집계됐는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약 32%로 가장 많았다. 40대와 20대는 각각 24% 정도 됐다. ‘허가받지 않은 음란물’ 등이 포함된 불법 성영상물 관련 피의자는 377명이었다. 이 역시 30대가 약 37%로 가장 많았다. 허위 영상물 범죄의 피의자는 10대(64.3%)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이버성폭력 범죄 단속 현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성폭력 범죄 단속 현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례를 보면, 제주에서는 2020년 8월부터 올 10월까지 해외 구독형 사이트를 통해 월 구독료 30달러를 받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연예인 허위영상물 파일 3000여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피의자가 붙잡혀 구속됐다.

대전에서는 지난 6~9월 사이 돈을 준다고 속여 알몸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알몸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 648개를 제작해 유포·판매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경찰은 특히 지난해 9월24일부터 시행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13개월간 총 201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433명을 붙잡았고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했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는 260명을,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로는 173명을 붙잡았다.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의 위장 수사를 허용한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289명(66.7%)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98명(22.6%)으로 뒤를 이었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장에서 위장수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첨단 기법 도입 등 수사 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힘쓰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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